답변입니다.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8-12-07 조회 : 39180
안녕하세요.

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는 발급대상이 됩니다.
과정을 배우시고 취업 및 업종 전환이 목적이 되어야합니다.

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
절차를 밟아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.

카드 발급이 가능하시면 시작하는 날짜등 과정을 알아보시고
본교에 가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^^